최종편집:2024-05-13 15:51 (월)
아파트 경량 칸막이·대피공간 홍보 시급
상태바
아파트 경량 칸막이·대피공간 홍보 시급
  • 경도신문
  • 승인 2015.12.20 18: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작년 이맘때 쯤 부산의 어느 아파트 화재로 일가족 4명이 대피공간인 경량 칸막이 존재를 몰라 참사를 당한 일이 있어 뉴스를 보던 국민들이 무척 안타까워했던 일이 있었다.

요즘 건축되는 아파트를 보면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 초고층 형태를 보이고 있다.

주거형태의 특성상 대형화재에 취약점도 함께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거비율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60%를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아파트 화재로 불을 피하려다 아파트 난간에서 추락사하는 등의 안타까운 사고도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고는 평소 철저한 안전의식을 가지고 조금만 주의를 기우렸다면 충분히 막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교육과 홍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아파트는 지난 1992년 7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4항’에 따라 화재 등의 경우에 피난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피난구를 경계벽에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경량 칸막이) 등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1992년부터 2005년 시공된 복도형 아파트 등에 비상통로 역할을 하는 경계벽이 설치가 됐으며, 2005년 12월에 신설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에 따라 화재 시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화재를 피해 대피할 수 있는 대피공간이 설치됐다.

경량 칸막이는 우리 집 화재 시 이웃집으로 비상탈출 할 수 있도록 발코니에 석고보드 등의 재질로 누구나 손쉽게 파괴할 수 있도록 설치가 됐으며, 대피공간은 내화구조로서 내화성능 1시간이상 확보되도록 불연재료로 마감돼 화재 시 어느 정도 구조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가 됐다.

그렇지만 현실은 경량 칸막이가 설치된 입구에는 붙박이장이나 세탁기 설치 또는 각종 짐을 쌓아놓아 무용지물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대피공간도 각종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되고 있다.

소방당국에서 법규를 강화해 어처구니없는 사고를 막도록 노력을 하고 있지만 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주민들 스스로는 ‘경량 칸막이’와 ‘대피공간’은 내가족의 생명과 직결되는 시설이라는 평소 철저한 안전의식을 가져야 하겠으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에서도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피난에 장애가 될 만한 것을 자발적으로 신속히 제거해 화재 시 피난할 공간과 통로가 있는데도 이를 활용하지 못해 또다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어야겠다.

<인천강화119안전센터장 송 재 광>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