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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존수 시의원, ‘소규모주택 정비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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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존수 시의원, ‘소규모주택 정비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발의
  • 김성배 기자
  • 승인 2020.06.17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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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규제 완화지역 확대 등 기준 추가

고존수 인천시의회 의원은 자율주택정비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 관련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절차를 간소화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인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건축규제 완화지역 확대 및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비율에 세대수 기준을 추가 했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면적 확대 및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 시행구역 내 건축물 또는 대지의 일부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산정방법을 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사업추진에 장기간 소요되는 대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해 기존 재건축사업 등에 비해 사업절차를 간소화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고 공공성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에 적용했다.

고 시의원은 “인천지역 곳곳에서 소규모주택을 위한 개발 사업들이 건축 규제로 인해 답보 상태로 남아 있는데 개정 조례안이 각 지역 여건에 맞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에 적용돼 원활히 사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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