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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청정계곡 불법행위·무단투기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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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청정계곡 불법행위·무단투기 근절
  • 황 호 기자
  • 승인 2020.07.20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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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백운계곡 등 13곳에 점검반

경기도가 최근 ‘하천계곡 불법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대책’을 수립한 가운데, 다음 달 30일까지 불법행위 예방 및 캠페인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부터 ‘하천·계곡 청정복원 사업’을 시행하며 불법시설 상당수가 철거됐으나, 인파가 몰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 영업행위가 재개되거나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문제가 우려된데 따른 것이다.

점검대상은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 가평 조종천·가평천·어비계곡, 남양주 수동계곡·묘적사계곡, 연천 동막계곡, 동두천 탑동계곡, 양평 용문계곡·사나사계곡, 광주 남한산성계곡, 용인 고기리계곡 등 9개 시군 13곳이다.

이들 계곡은 여름철 피서객들이 붐비는 곳으로, 사전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됐다.

점검은 2~5km 정도의 짧은 구간을 직접 걸으며 영업시설이 밀집돼 있는 곳을 살피는 ‘도보 점검반’, 비교적 긴 구간 내에 영업시설이 분산된 계곡을 차량을 활용해 점검하는 ‘차량 점검반’으로 나눠 시행된다.

불법 영업행위 발견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할 시·군에 통보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표에 상세히 기록해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허남석 기획예산담당관은 “청정하게 바뀐 계곡·하천에서 행복한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점검 및 캠페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계곡·하천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민들도 쓰레기 무단투기방지 등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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