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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심사 예산 59억 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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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심사 예산 59억 원 증액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0.11.22 2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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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권익 보호 및 도민 안전 주력

경기도가 ‘공정’에 기반을 둔 계약 심사로 노동자 권익과 도민 안전을 위해 올해 59억 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도는 지난 1월부터 10월 말까지 2608건 1조 4491억 원 규모의 계약을 사전 심사해 총 792억 원을 절감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가운데 증액 예산은 59억 원, 감액 예산은 851억 원이었다.

계약 심사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구매 등 사업에 대해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예정 가격이 과소 책정됐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았는지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제도다.

구체적 증액 사례를 보면 도는 A도로 확포장 공사에서 보통인부로 설계돼 있던 노임단가를 형틀목공, 콘크리트공, 조경공 등으로 공종에 맞게 조정해 기술자별 적정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인건비 8645만 원을 증액했다.

B시설 전기통신 공사의 경우에는 인건비가 일괄 70% 감액돼있던 것을 100% 모두 반영해 3억 5614만 원을 증액했다.

C시 본관 창호 교체공사를 심사할 때는 지난해 설계 시점으로 적용돼있던 시중 노임 단가를 올해 입찰 시점으로 적용해 건설 노동자의 임금 예산이 기존 8800만 원에서 9053만 원으로 늘어났다.

D기념공원 청소 유지 관리 용역의 경우에는 올 상반기 단가로 적용돼있던 것을 하반기 기준으로 변경해 위생관리원의 임금이 보장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E공공기관 건물 관리 용역에 대해 15일로 설계돼있던 연차 수당을 2018년 7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맞춰 26일로 조정해 노동자가 첫해에 26일의 연차 수당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인건비를 24만 원 증액했다.

누락된 퇴직공제부금비를 반영해 준 사례로는 F시설 전기통신 공사에서 444만 원, G시설 화장실 개선공사에서 272만 원, H일원 경관조명 설비 개선 공사에서 159만 원을 증액했다.

마순흥 계약심사담당관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 심사를 실시해 도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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