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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 양돈농가 ‘폐업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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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 양돈농가 ‘폐업 지원금’ 지급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0.11.23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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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77억 7100만 원 전액 국비 지원

경기도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양돈농가에 ‘폐업 지원금’총 477억 71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폐업 지원금은 재배·사육 등을 계속할 수 없어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보상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돼지고기를 FTA 폐업 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으로 고시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7~9월 폐업 지원금을 신청한 양돈농가 중 각 시·군의 서면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선정된 94개 농가다.
 
이들 농가는 FTA 체결 이후 돼지고기 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돼지고기 가격 하락 등의 피해를 입거나 지난해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으로 더 이상의 양돈업 영위가 어려운 곳들이다.

해당 농가는 ‘출하 마릿수×마리당 3년 평균 순수익액×3년’을 기준으로 폐업 보상을 받게 되며, 폐업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축사 내 분뇨 제거, 퇴·액비장 청소·세척·소독 등 방역조치사항을 이행해야 수령 가능하다.

폐업 지원금 지급일 기준으로 폐업 조치되며, 축산법상 지원 대상 품목 및 축사에 대한 등록·허가 사항이 말소된다.

단, 지원금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폐업 지원 대상 품목을 다시 사육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게 된다.

도는 이달 중 농림부에 자금 신청을 실시해 다음 달부터 폐업 지원금 지급에 들어갈 계획으로, ASF 살처분 농가에 우선 지급하고 내년 1월에는 전 대상자가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강영 축산정책과장은 “FTA와 질병 발생 등으로 축산업 영위가 어렵고 도시화에 따른 민원 발생 등으로 한계에 도달한 농가를 지원하는데 목적을 뒀다”며, “앞으로 축산 ICT 융복합 사업, 가축 분뇨 처리 지원사업, 축사 현대화 사업, 가축 행복농장 등을 적극 지원해 축산농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민과 상생할 수 있는 축산 기반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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