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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학교 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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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학교 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의결
  • 김성배 기자
  • 승인 2021.03.2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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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이 발의한 ‘인천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이 23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학교 구성원 인권증진조례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서울·경기·광주·전북·충남·제주와 달리 학교 교육활동 내 인권 보호의 대상을 학교 구성원(학생·교직원·보호자)으로 넓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조례에는 학교 구성원의 포괄적 인권을 기본으로 학생인권을 포함해 교직원(▲제10조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 제20조 학교 교육활동을 위해 지원받을 권리) 및 보호자(▲제17조 학교 교육계획 등에 참여할 권리 ▲제18조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시교육청은 오는 9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조례에 명시된 시행규칙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한 인권조례 시행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교권보호 방안을 강화하고 학생보호 및 가정과의 연계교육 중요성을 인식해 보호자 교육을 강화·지원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교 구성원 인권증진 조례는 학교 구성원 모두의 약속”이라며, “2019년 이후 제정된 ‘학교 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학교자치 조례’, ‘학생참여위원회 조례’와 함께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을 해결하고 따뜻한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위한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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