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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부의장, 과학기술인 일·가정양립 지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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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부의장, 과학기술인 일·가정양립 지원법 발의
  • 이종진 기자
  • 승인 2021.06.2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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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과학기술인의 워라밸이 보장되는 연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연구인력 수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및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현행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법’이 제정된 2002년 이래 최초의 전면개정으로 ▲법명과 입법목적에 ‘과학기술인의 일·가정양립’의 내용을 추가하고 ▲종전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위원회 및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 명칭에 ‘일·가정양립’을 덧붙임으로써 남녀과학기술인의 워라밸을 보장토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공기관 내 일·가정양립담당관을 지정토록 하는 등 정책추진 체계를 법정화하는 내용이다.

김 부의장은 “과기계에 일·가정양립 문화를 확산시켜 전 구성원이 경력단절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발의의 의의를 밝혔다.

최근 정부의 이공계 인력 부족 전망과 성별·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자료를 보면 법 개정의 필요성이 확실해진다.

과기부가 부의장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저출산·이공계 대학입학 가능 자원의 급감으로 2024~2028년에 과학기술 분야 신규인력은 4만 7000여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돼, 과기계 인력난은 갈수록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이공계 인력 부족이 심화되는 가운데,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 과학기술 연구개발인력 경제활동참가율’ 자료에 따르면, 20대 남녀는 비슷한 참가율(80% 내외)을 보이지만 30대 이후 성별격차가 최소 30%에서 최대 60%으로 큰 폭으로 나타나, 특히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의장은 “인구절벽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국가 미래성장동력인 과학기술 핵심 인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최근에는 업무에 대한 보상만큼이나 가정 혹은 취미생활과 업무의 균형을 유지하는 워라밸이 중요하므로 남녀과학기술인의 워라밸 보장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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