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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단대동 ‘법조 단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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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단대동 ‘법조 단지’ 이전
  • 전건주 기자
  • 승인 2021.07.05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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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동 옛 제1공단 4만 3129㎡ 채택

법원과 검찰청사가 있는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법조 단지’가 신흥동 옛 제1공단 터로 이전한다.

시는 법원 행정처가 법조 단지 청사 이전에 관한 ‘법원 청사 건축 심의 위원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적합 의견으로 채택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와 수원지방·가정법원 성남지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성남 법조 단지 이전·조성사업’을 본격화하게 됐다.

시가 신흥동 일원 4만 3129㎡를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고시하면,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은 법원·검찰청사를 지어 법조 단지를 조성한다.

세부적인 건립 규모와 착공 일정은 추후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이 협의해 결정한다.

1981년 수정구 단대동 2만 1268㎡에 건립한 현 법조 청사는 건물이 낡고 업무·주차 공간이 비좁아 근무자와 방문객 모두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은 법원·검찰 청사를 1997년 확보한 구미동 3만 2061㎡로 이전을 검토하다가, 원도심 공동화를 우려한 시와 뜻을 함께해 이번 신흥동 이전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새로 조성되는 신흥동 법조 단지 부지 바로 옆에는 내년 3월 ‘성남시 제1공단 근린공원’이 4만 6614㎡ 규모로 완공된다.

이로써 2004년 30여 개 공장이 모두 이전해 현재까지 빈터로 남아 있는 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1974~2004년) 부지는 대민 법무 행정 공간이자 시민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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