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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추석명절 전후 인터넷 사기·스미싱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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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추석명절 전후 인터넷 사기·스미싱 주의보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1.09.15 2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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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전후해 상품권, 숙박권, 명절선물 판매를 빙자한 인터넷사기와 택배배송 등을 가장한 스미싱범죄가 기승을 부릴 우려가 높다며 도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사기가 지난해 급증 후 올해 다소 안정화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9년 대비해서는 여전히 증가추세에 있고, 스미싱범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2월 설명절을 전후해 수원남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 ‘상품권을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88명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피의자 1명을 구속했다.

부천원미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백화점상품권 및 캠핑용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68명으로부터 1995만 원을 받아 가로챈 피의자 1명을 구속했다.

안양만안경찰서는 중고거래앱에 ‘상품권, 무선이어폰, 명품가방 싸게 판다’는 글을 올려 32명으로부터 6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피의자 1명을 구속했다.

또한 지난 3월 안산상록경찰서는 택배배송 문자를 받은 후 송장번호 확인을 클릭했다가 게임사이트에서 50만 원의 스마트폰 소액결제 됐다는 피해신고를 받고 수사중에 있으며, 지난달 광명경찰서는 백신접종통지 문자를 받고 본인예약링크를 클릭해 개인·금융 정보를 입력했다가 계좌에서 78만 원의 현금이 인출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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