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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지역화폐 ‘파주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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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지역화폐 ‘파주페이’
  • 정명달 기자
  • 승인 2021.09.30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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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1일부터 20일까지 지역화폐(파주페이)부정유통 방지 및 근절을 위해 일제 단속에 나선다.

최근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지급받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및 지역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현금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단속 대상 유형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적발된 가맹점은 부정유통의 경중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신승화 일자리경제과장은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면서 지역상권과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라며, “지역사랑상품권의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으로 지역경제 선순환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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