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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학급 교육격차 해소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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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학급 교육격차 해소 토대 마련
  • 김성배 기자
  • 승인 2021.10.28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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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학급당 학생수 상한 법제화’

우리나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밀학급으로 인한 교육격차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인천시의회는 28일 울산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신은호 의장이 제출한 ‘학급당 학생수 20명(유아 14명) 상한 법제화 제정 촉구 건의안’이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단의 의결로 원안 채택됐다.

건의안에는 ▲교육회복 기본 계획 중장기 로드맵에 학급당 학생수 20명 법제화 안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수립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공동추진 실무기구에 학급당 학생수 20명 안착을 위한 시·도별 정책실무협의회 구성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급 증설, 학군 조정, 교원 수급 등의 구체적인 정책 대안 마련 ▲학급당 학생수가 차이나는 지역 간 차별성 있는 정책 추진 로드맵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수는 올해 기준 초등학교 21.5명, 중학교 25.5명, 고등학교 23.1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임시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명의로 국회 및 해당 중앙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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