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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가상자산 산업기본법’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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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가상자산 산업기본법’제정안 발의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1.10.28 2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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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정책조정위원회 설치 및 별도 기금 마련

윤창현(국민의힘, 비례)국회의원은  28일 ‘가상자산 산업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지원이나 규제 어느 하나에 편중되지 않고, 관련 산업발전을 위한 지원과 시장 건전성을 위한 규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법안의 성격을 ‘기본법’으로 정했다.

아울러 산업진흥과 코인 등의 거래질서 확립,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 규제를 포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취지를 밝혔다. 

윤 의원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국내법 중 유일하게 가상자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목적에 국한돼 있는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의 정의와 관련업에 대한 인허가, 실명확인, 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 등 가상자산을 새로운 융합형 신산업으로 인정하고 기본 토대를 마련해주는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법안을 준비해 왔다.

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인가, 불공정행위의 금지 등 이용자 보호 및 감독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과 동시에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로 부터 가상자산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했다.

이외에도 민·관·산학연이 참여하는 가상자산정책조정위를 운영하며, 가상자산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하는 등 기존 발의안들과 비교해 가상자산을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와 이용자 보호 대책 간의 균형을 모색했다.

가상자산 관련 기술을 발전시키고 가상자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별도 기금을 설치하고, 국가재정법에도 기금 설치의 근거를 포함시켰다.

윤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효과적 규율을 위해서는 증권형 혹은 지급결제형 등 특성을 반영한 분류가 매우 중요하다”며, “기본법안에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향후 가상자산을 기능별, 산업별로 분류해 분류된 가상자산이 관련 개별 산업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법 전반을 개정하는 2차 입법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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