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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상습 절도 노숙인 등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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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상습 절도 노숙인 등 2명 구속
  • 황 호 기자
  • 승인 2016.02.27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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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8개월만에 재차 범행, 체포영장

【의정부】 의정부경찰서는 자전거보관소 등에 보관중인 자전거의 시건 장치를 파손하고 이를 절취해 매매한 피의자 C某씨(58세, 남)와 P某씨(21세, 남) 등 2명을 특가법상 상습절도 등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검거된 C某씨는 2015년 5월경 교도소에서 출소 후 의정부 일대에서 고물 수집을 하며 배회하다 8개월만인 금년 2. 1경 노상에 세워진 자전거의 시건 장치를 부수고 훔쳐 달아나고 리어카도 훔치는 등 노상에 보관된 생활물품을 상습적으로 절취했고 P某씨는 의정부시내 자전거 보관소 등 일대에서 자전거 6대 등을 절취해 고물상 등에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P씨는 자전거 절도 행각 외에 SNS 어플 ‘번개장터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를 올려 피해자 10여명으로부터 200여만원 상당을 입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2월초 자전거를 도난 당했다는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자전거 도난 장소 등을 중심으로 CCTV를 분석하고 탐문수사를 통해 의정부역 주변을 배회하는 C씨를 체포하고 PC방과 찜질방에 대한 탐문 수사로 찜질방에서 P씨을 체포하는 등 금년 2월에만 자전거를 훔친 피의자를 4명이나 검거했다고 밝혔다.

의정부경찰서 박원식 형사과장은 “최근 추위가 풀리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로 인한 자전거 도난사건도 많아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자전거를 보관시에는 가급적 견고한 시건장치를 이용하고 고가의 자전거는 가급적 외부에 세워놓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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