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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첫 만남 이용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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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첫 만남 이용권’ 시행
  • 전건주 기자
  • 승인 2021.12.27 2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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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1인당 200만 원 지급

하남시가 내년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생아 1인당 200만 원을 지급하는 ‘첫 만남 이용권’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첫 만남 이용권은 국·도비에 시비를 추가로 투입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1인당 200만 원(이용권)을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한다.

이는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이용권은 유흥업소·레저업종·사행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과 온라인에서도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간은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은 사용 종료일 이후 자동 소멸된다.

지원 신청은 1월 3일부터 출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5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7일부터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단, 사업 시행일이 4월 1일이어서 실제 이용권 지급은 이날부터 이뤄지게 된다.

시는 출생 순위 및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지원하는 첫 만남 이용권과 함께 출생 순위에 따라 지급하는 ‘하남시 출산 장려금’과 ‘경기도 산후 조리비’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해당 조례에 따른 요건을 갖춘다면 첫째아의 경우 280만 원(첫 만남 이용권, 출산 장려금 등 포함), 둘째 300만 원, 셋째 350만 원, 넷째 450만 원, 다섯째는 550만 원을 지원하는 ‘출산 장려 지원책’도 계속해서 추진한다.

이와 관련 자세한 문의는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실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박은숙 센터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 지원사업을 통해 아이 낳기 좋은 도시 하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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