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제한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을 통과시켰다.
김 의원은 “2019년에 선거권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됐음에도 여전히 피선거권 연령은 25세로 돼 있어 청년의 정치적 권리와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며, “OECD 36개 국가 중 31개국이 피선거권을 18~21세로 정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피선거권 연령을 하향시켜 청년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18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회의원으로 출마가 가능해졌다.
우리나라의 피선거권은 1948년 제정한 이후 지금까지 연령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다.
김 의원은 “청년들의 정치 진출에 원천적으로 차단했던 기존의 공직선거법을 피선거권과 선거권의 연령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피선거권에 대한 차별을 개선했다”며, “법안이 통과된 만큼 청년들이 정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진출해 국가 발전의 주역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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