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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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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 명문화
  • 채기성 기자
  • 승인 2022.01.0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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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김예지(국민의힘, 비례) 국회의원이 지난해 5월 대표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콘텐츠산업 진흥법은 콘텐츠의 원활한 유통을 통해 이용자가 폭넓은 문화를 향유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OTT를 비롯한 다양한 플랫폼의 확장으로 콘텐츠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장애인들은 여전히 콘텐츠 접근과 향유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지적한 내용에 따르면, 주말 여가활동으로 게임 및 인터넷, 문화예술관람, 관광 및 여행 등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비율은 각각 15.4%, 6.9%, 7.1%로 비장애인의 32.2%, 20.1%, 17.2%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경우 도서와 영상 접근 조차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을 총괄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난해 178개 사업에 4976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장애인의 콘텐츠향유권 증진을 위한 사업은 ‘장애인대상실감콘텐츠드림존 조성사업’ 1개로 전체대비 사업수는 0.56%, 예산은 0.46%인 24억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장애인의 콘텐츠향유권 보장에 무관심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의 내용이 문체위 대안으로 마련된 법안에 전부 반영됐다”며,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 촉진과 관련 시장 확대 등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이어 “장애인들 또한 한 명의 국민이자 납세자로서 원하는 콘텐츠를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편리하게 향유할 권리가 있다”며,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 보장을 위한 사업 확대와 예산 증액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동시에, 시청각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등 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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