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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입양 가구 주거비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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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입양 가구 주거비 부담 완화
  • 김종일 기자
  • 승인 2022.01.03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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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가 무주택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월세 자금 대출 이자 지원’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는 무주택 출산 가구는 3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출 이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동일 가구에 최대 4년까지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지난해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구 ▲자녀 출생(입양) 당시 고양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구 ▲임대차 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 등록을 두고 있는 가구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인 가구 등 신청일 기준으로 해당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출산(입양) 가구다.

단,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 기준이 완화되며,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전월세 자금 대출 잔액의 1.8%에 해당하는 대출 이자를 연1회 100만 원 한도로 가구당 자녀 1인에 한정해 지원(최대 4년 400만 원)한다.
 
올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4년간 지원받기 위해서는 매년 신청한 후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시 관계자는 “출산 및 입양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보다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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