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만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을 둔 다자녀가구와 유치원을 대상으로 2022년 1월 사용분부터 매월 10톤에 해당하는 상하수도요금과 물이용 부담금을 감면한다.
다자녀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시행되면 2022년 1월 현재 다자녀가구 5400가구가 연 평균 약 14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시는 관내 유치원 중 이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병설유치원을 제외한 단설 및 사립유치원 80여 개소에 대해서도 다자녀가구와 동일한 감면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
요금 감면이 누락되지 않도록 시는 개별 대상자를 대상으로 신청 안내문 또한 발송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고양시 보육과 출산정책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