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연휴 전후로 선거법 위반 단속을 강화한다.
선거구민에게 과일·선물 등을 택배를 이용해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비롯해 다중의 옥외집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행하는 것,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이용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선거운동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한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동 동보통신이 아닌 방법으로 20인 이하에게 발송하는)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을 이용해 운동하는 행위,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와 개별적으로 인사하는 행위, 일대일로 직접 전화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은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를 받으며,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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