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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3분조례 SNS 통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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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3분조례 SNS 통해 공개
  • 전건주 기자
  • 승인 2022.01.11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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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는 지난 10일 ‘성남시의회 3분 조례’ 마흔네 번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박영애, 안광림 의원 등 18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이다.

위 조례는가맹점에 대해 상품권 운영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지원하는 것과 관련 연매출 5억 원 이하의 카드 가맹점에 국한해 수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 및 교육기관의 경우 연매출과 관계없이 수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2018년 12월 24일부터 개정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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