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구의회는 최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의회사무국 인사발령자에 대한 임용장을 수여했다.
이번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지방의회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 지방의원 겸직금지 명확화 등이다.
남동구의회는 남동구와 인사운영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지난해 12월 15일에 체결해 인사교류, 교육훈련, 후생복지 등 각 분야에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저작권자 © 경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