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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전통시장 등 불법 광고물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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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전통시장 등 불법 광고물 정비
  • 박종갑 기자
  • 승인 2022.01.20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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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다음 달 11일까지 전통시장 및 주요도로 사거리 주변을 중심으로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 작업을 추진한다.

정비 대상은 지정 현수막 게시대 포함, 전통시장 및 주요도로 사거리 주변의 불법 유동·고정 옥외광고물이다.

특히, 오는 3월 9일과 6월 1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개인 치적을 홍보할 목적의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 및 엄격한 행정처분을 실시해 공명정대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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