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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 도로 포장 부실 시공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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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 도로 포장 부실 시공 방지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2.01.24 2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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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과정 동영상 촬영 의무화 제도 시행

경기도가 하반기부터 ‘경기도 발주 아스팔트 도로 포장공사 동영상 촬영 의무화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아스팔트 포장 부실공사 방지와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됐으며, 아스팔트 시공 과정 중 포장면의 온도를 측정하고 공정 과정을 의무적으로 영상 자료로 남기도록 한 것이 골자다.

아스팔트 도로 포장공사의 경우 아스팔트 재료의 온도 관리가 필수적인데, 온도 관리 불량 시 포트홀 발생 등 도로 파손으로 인한 수명 단축과 보수공사에 드는 예산 낭비 및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예방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따른 동영상 촬영 의무화 대상은 도가 발주하는 도로 포장공사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7월 도 발주 아스팔트 도로 포장공사 중 일정 규모(1800㎡, 3400㎡, 5000㎡) 이상 현장 6곳 41km를 대상으로 해당 제도를 시범 도입한 바 있다.

이어 올해 상반기 시범 도입 현장 사례 분석, 개선점 도출 및 업무 표준화를 수행하고, 하반기부터 도 건설본부와 협의해 일정 규모 이상 도로 포장공사에 점진적으로 확대해 부실공사 방지와 도로 포장 품질 개선에 앞장설 계획이다.

김창욱 도로안전과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아스팔트 포장공사 관리가 보다 투명하고 정확히 이뤄져 품질 개선으로 재포장 예산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경기도 도로 포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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