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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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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 김광수 기자
  • 승인 2022.01.24 2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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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이 설 인사 명목의 명절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양대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한 과거의 전국적인 주요 사례로는 ▲입후보예정자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선물 명목으로 선거구민 150명에게 김 세트 제공 ▲입후보예정자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선물 명목으로 선거구민 7명에게 술, 생활용품 세트 제공 ▲ 지방의회의원이 설 명절 선물 명목으로 선거구민 등 78명에게 한라봉 제공 등이 있다.

유권자가 정치인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하며,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한다.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계를 유지하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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