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임하는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자치 교육과정 6시간 이상 사전이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김병전 부천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제256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주민자치위원들은 위원회 활동 중 각종 교육·연수 등에 연간 12시간 이상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민자치 교육이 지속해서 이뤄지고 있다”며, “연임하는 위원은 교육 사전이수 규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위원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연속적인 위원회 활동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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