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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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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 박종갑 기자
  • 승인 2022.01.27 2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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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방지시설 교체 및 사물인터넷 설치비 32억 지원

시흥시는 대기방지시설 교체 비용을 지원해 사업장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및 악취를 저감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에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해당 사업을 통해 노후 방지시설 개선과 더불어 설치비의 최대 90%를 지원한다.

올해 지원 사업은 그간 진행해온 사업과 차별화를 뒀다.

즉, 사물인터넷 의무 부착 시설(4·5종 사업장으로서 원심력집진시설, 흡수시설, 흡착시설 등을 방지시설로 설치한 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설치비를 최대 90% 지원한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 이후설치하는 배출시설 중 4종 사업장은 올해 말까지, 5종 사업장은 내년 말까지, 개정 전 설치한 배출시설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물인터넷 부착 및 자료 전송이 의무화된다.

한편,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득한 중·소기업이라면 어디든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은 2019년에는 35개소(22억 5000만 원), 2020년에는 29개소(31억 1만 원), 2021년에는 44개소(32억 8000 만 원)를 지원했으며, 올해 32억 4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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