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4-29 20:27 (월)
고양, 목욕장업 상·하수도요금 한시적 감면
상태바
고양, 목욕장업 상·하수도요금 한시적 감면
  • 김종일 기자
  • 승인 2022.02.09 22: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양시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욕장업에 대해 다음 달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상·하수도요금의 5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목욕장업에 등록된 57개 업소다.

목욕장업 사업자는 그간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시간 제한 등 질병확산 방지를 위한 규제를 받아 왔다.

하지만 업종 특성상 수도사용량을 줄일 수 없어 매월 상·하수도요금을 납부하는 것이 버거운 상황임을 호소해왔다.

목욕장업의 지원 대책 요구가 이어지자 시는 지난 7일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목욕장업에 대한 총 감면예상액은 4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이번 결정이 목욕장업의 요금체납 문제나 폐업 위기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