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 목줄·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반려견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최근 시행됨에 따라 반려인의 주의를 당부했다.
개정된 규칙 시행으로 목줄 길이 또는 가슴줄 길이가 2m를 넘게 돼 위반할 경우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된다.
전체 길이가 2m가 넘는 리드줄을 사용하더라도, 줄을 손목에 감는 등 실제 반려견과 사람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하지만 안전사고는 갑자기 일어나는 경가 많으므로, 구 관계자는 목줄·가슴줄을 2m 이내로 고정해 미연에 사고를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구 관계자는 “외출 시 목줄과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것은 다른 타인과 다른 동물을 보호하는 동시에 내 반려견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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