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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화장실 불법 촬영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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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화장실 불법 촬영 일제 점검
  • 김종일 기자
  • 승인 2022.03.09 2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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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탐지 장비 4대 무료 대여

파주시가 이달부터 10월까지 지역 내 공중 화장실에 대한 불법 촬영 일제 점검 및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장비 4대에 대해 무료 대여 서비스를 시행한다.

시는 전철역과 관광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의 공중 화장실을 대상으로 2명의 전담 인력이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 상시 점검을 펼치고 있으며, 추가 신청을 받아 상업용 빌딩이나 쇼핑몰 및 식당 등에 설치된 민간 화장실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민간 화장실에 대한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은 화장실 소유자나 관리인의 신청을 받은 후 전담 인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점검을 마친 화장실에는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안심 화장실’스티커를 부착하고 관리하게 된다.

점검을 희망하는 소유자는 시청 여성가족과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탐지 장비 대여를 원하는 경우 여성가족과로 사전 문의 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환 시장은 “불법 촬영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인식 개선 캠페인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불법 촬영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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