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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특례 확대 지방세법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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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특례 확대 지방세법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 채기성 기자
  • 승인 2022.03.2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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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국회의원은 29일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특례를 확대해 실수요자 세 부담을 완화하는 ‘지방세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부의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발표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7.22% 상승하며 실거주자의 재산세 부담이 급증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했지만, 한시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집값이 많이 오른 인천, 경기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29.33%, 23.20%가 올라 부동산가격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 한 세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 1세대 1주택 재산세 감면 기준인 9억 원을 1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실수요자의 재산세 부담을 근본적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1세대 1주택자 시가표준액 11억 원 이하 주택 재산세 세율을 표준세율 대비 0.05% 이상으로 인하한다.

또한 지난해 기준을 상향한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 11억 원과 일치하게 된다.

김 의원은 “부동산 가격 급증으로 1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었다”며,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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