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원이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 편의 증진에 나섰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57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체육시설 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만 미개방하도록 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신청자가 2인 이상 경합하는 경우 장애인이 우선 사용토록 했다.
김 의원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해 공정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특히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장려해 학생선수가 훈련과 경기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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