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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민자 도의원, 가사노동자 등 고용개선 및 권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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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민자 도의원, 가사노동자 등 고용개선 및 권익 보호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2.06.15 2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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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민자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안정, 권익향상,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제정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심민자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가사노동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일하는 가사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며 가사노동자의 어려운 현실을 설명했다.

이에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이들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경기도내 가사노동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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