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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도의원, ‘산업입지심의회 운영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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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도의원, ‘산업입지심의회 운영 조례’ 상임위 통과
  • 경도신문
  • 승인 2022.06.16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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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60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존 제조업 보호를 위해 ‘법적 공장’을 갖추고 있는 제조시설 등으로 한정된 산업시설용지 우선 분양 조건을 기업으로 확대 및 완화하는 내용이 다.

현행 조례로는 투자금액, 신규 일자리 창출이 많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제조업 공장이 아니라면 우선 분양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변화하는 기업환경을 고려할 때, 경기도 역시 우선 분양 대상의 조건을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의 통과가 ‘공장, 제조업’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투자금액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이 많은 기업들에게 활로를 열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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