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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원 도의원,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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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원 도의원,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본회의 통과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2.06.2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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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실현 녹색산업 활성화

최승원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이 29일 제36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총칙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경기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온실가스 감축시책 ▲기후위기 적응대책 및 정의로운 전환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 ▲보칙 등 7개의 장과 44개의 조문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감축목표를 수립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중장기 감축목표에 따른 부문별ㆍ연도별 이행방안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및 중장기 감축목표와 기본계획의 이행현황을 점검하도록 했다.

또 기후위기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후변화영향평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탄소중립도시 지원,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녹색건축물의 확대 및 녹색교통의 활성화, 친환경차 보급 및 탄소흡수원 확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또한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및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을 위한 협동조합 활성화, 산업의 녹색전환 지원,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구성,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 온실가스의 약 17%가 경기도에서 배출되는 만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제조업 기반의 산업구조의 전환이나 친환경 교통수단의 확대 등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온실가스 감축에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도 차원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 해소와 함께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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