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운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건의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ㆍ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거주권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주택 특별법’개정을 건의하기 위한 것이다.
정 의원은 “도심 내 주택공급에 공공이 참여해 신속한 주택공급으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개발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해 선의의 피해를 보는 도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도움을 주신 도민과 지역주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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