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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민생안정 지원금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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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민생안정 지원금 투입
  • 임종대 기자
  • 승인 2022.07.04 2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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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100만~300만 원 지급
오는 15일까지 추가 신청 접수
통신판매업자도 지원 대상 포함
서류 검토 후 이달 말까지 지급

여주시가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17일까지 시행했던 ‘코로나19 소상공인 민생안정 지원금 사업’에 대해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미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추가 접수를 실시한다.

추가 접수 기간은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온라인 및 방문 신청으로 진행된다.

신청한 업체는 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업체당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추가 접수는 당초 접수 기간 내 미신청한 지역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지난 공고 시 제외됐던 신고 면제 기준(간이 과세자) 통신판매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지원한다.

당초 신청 기간 중 이미 신청한 통신판매업 소상공인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소상공인 민생안정 지원금 대상자는 앞서 4월 17일 이전 개업했으면서 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여주인 소상공인 또는 2020년 2월 23일 이후 폐업한 사업장 소재지가 여주였던 소상공인이다.

지원금은 1개 업체당 100만 원이며, 1인 다수 사업체의 경우 최대 3개 업체까지 지원한다.

단, 폐업 지원금은 1인 1개 업체에 한정하며, 최대 지원금은 300만 원이다.

다만 지원 대상에는 도박·사행성 업종, 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업 등 정부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은 포함되지 않는다.

시의 소상공인 민생안정 지원금에는 당초 접수 기간 동안 지역 내 소상공인 1만 48개 업체가 접수를 했다.

이 중 현재까지 6200개 업체에 지급됐다.

시는 추가 접수된 건을 포함해 신청 순서대로 서류 검토 후 이달 말까지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지역 내 소상공인이 있다면 이번 소상공인 민생안정 지원금 추가 접수 기간 동안 꼭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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