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가 지난 19일 ‘시흥시의회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제정을 위한 사전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존에 있던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 연구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 및 강화하는 내용과 연구활동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등 보다 발전적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사전 절차의 일환으로 마련된 간담회이다.
연구단체 운영 조례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구단체의 참여도 제고를 위해 인원수 제한을 뒀고 복수가입이 불가했던 기존규칙과 달리 최대 2개의 연구단체에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또한 민간 위원을 둬 계획심사와 평가까지 연구활동에 필요한 모든 절차에 투명성을 기하고 객관성을 강화화는 내용을 담았다.
송미희 의장은 “하나의 조례를 만드는 데에 깊이있는 공부와 여러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며 그 과정을 통해 집단지성의 힘을 키울 수 있다”며, “앞으로도 민생 조례를 제정할 때 관계자 사전간담회 및 전문가의 자문 등 촘촘한 절차를 거쳐 합리적이고 실직적인 조례를 만들어 나가겠다”하고 당찬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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