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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선관위,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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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선관위,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 백용찬 기자
  • 승인 2022.09.06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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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전후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옹진축협·인천수협 조합장 및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위법행위 사전 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선거운동 목적의 금품제공행위나 추석 명절 선물 제공 등의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민선 체육회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관리함에 따라, 12월에 실시되는 미추홀구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한 선거운동, 기부행위에 대해서도 위법행위 사전안내 등의 예방활동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제공받은 가액의 10배에서 50배 범위(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는 한편,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동시조합장선거의 경우 3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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