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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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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건주 기자
  • 승인 2022.09.0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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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지원금 물가상승률 반영 시급”

소병훈(더불어민주당, 광주갑)국회의원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과 관련해 매년 생리용품의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케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깔창생리대’ 사건 이후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에 근거해 저소득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2018년에는 현물 생리대를 지원했고 2019년부터 현재까지 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의 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의 월 지원 금액은 ▲2020년 1만 1000원 ▲2021년 1만 1500원 ▲2022년 1만 2000원으로 매년 500원만 인상돼 가격의 상승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나라살림연구소가 유통업체 3곳의 생리대 판매량 상위 10위를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생리대의 한 달 평균값이 1만 7000여 원으로(개당 406원)으로  밝혀져 2022년 월 지원금액 1만 2000원으로 시중의 생리대를 구매하기에는 금액이 부족했다.

이에 소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로 부터 매년 생리용품의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비용을 책정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했다.

소 의원은 “생리대 바우처지원사업은 현금성 지원임에도 지원금액의 산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생리대 바우처 지원 금액이 충분하게 지급됨으로써 저소득 여성청소년의 건강과 성장을 돕는 것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 의원은 “최근 스코틀랜드가 여성청소년들의 ‘생리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자 생리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도내 모든 여성청소년에 대한 생리대 지급 계획을 밝히는 등 생리에 대한 불평등을 없애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생리 불평등 문제를 포함해 가정의 경제상황과 상관없이 청소년이 건강히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민석, 김병주, 김주영, 안규백, 양경숙, 양정숙, 유동수, 윤관석, 이인영, 임종성, 조정훈, 한정애 등 총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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