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4-29 20:27 (월)
김기령의 지식 재산 千 態 萬 象
상태바
김기령의 지식 재산 千 態 萬 象
  • 경도신문
  • 승인 2015.06.07 22: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업원이 발명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
▲ 김 기 령

산업현장에서 중소기업 들 은주로 대기업 주변에 위치하면서 소재와 부품 등을 제조 생산해 공급하는 클러스터를 이루면서 상생발전하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한 분야에서 오랜 기간 축적된 기술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과 공정을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 등 산업재산권으로 등록해 보호하고 있다.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해 발명을 했을 경우 이에 대해 보상을 해 주는 직무발명제도는 근대 유럽에서 창안돼 기술개발과 산업발전을 이끌어 온 동력이 되어왔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발명진흥법을 통해 선진적인 제도를 구비하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들의 직무발명 보상제도에 대한 이해가 이전에 비해서 많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기업들은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적절한 보상규정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회사와 이직 종업원과의 특허권분쟁이나 기술유출에 따른 마찰이 종종 빚어지고 있다. 직무발명 제도는 기업주와 발명자인 종업원을 산업재산권법과 발명진흥법으로 함께 보호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발명진흥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직무발명이 되기 위해서는 그 발명한 것이 성질상 1)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해야 하며 2) 발명행위 자체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해야 하고 3)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것이어야 한다.
종업원의 직무에 속하지는 않으나 기업주인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발명(업무발명)이나, 종업원의 발명이 직무에 속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사업범위에도 속하지 않는 발명(자유발명) 에 대해서는 직무발명의 경우와는 달리 기업이 발명에 대해 승계해야 할 의무가 없고 이에 따른 보상의 실시도 필요하지 않다.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통상실 시권을 부여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종업원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등록을 받았을 경우에 사용자는 그 권리에 대해 통상실 시권을 갖는다(법 §10①).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을 완성했다는 사실을 통지받은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에 대해서 사용자가 승계를 알리면 승계되고, 승계를 알리지 않으면 포기 된다(법 §13).기업주인 사용자는 직무발명에 의해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승계할 경우에는 직무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 줘야 한다(법 §15). 사용자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산업재산권 출원을 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법 §16).직무발명에 관해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종업원에게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데 법에서는 아래의 여러 정황을 고려해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정당한 보상으로 본다(법 §15).좀 더 구체적으로는 보상기준을 정할 때 사용자와 종업원 등 사이에 행해진 협의의 상황, 책정된 보상기준의 공표·게시 등 종업원에 대한 보상기준의 제시 상황,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할 때 종업원 등으로부터의 의견청취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정당한 보상으로 본다(법 §15 ⑥). 보상의 종류에는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시보상, 실적보상, 처분보상 등이 있다.
그 외에 정부는 발명자와 그 승계인, 발명의 연구나 장려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법 §4).금전적인 것 외에도 우수 종업원의 사내 게시, 휴가, 업무고과 반영 등 종업원이 발명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매우 많다. 개인의 창의와 발전이 중요시 되고 장려되는 현재의 창조경제 시대에 있어서 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직무발명 보상 제도를 충분히 활용해 개인적인 이익을 누림은 물론 나라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