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4차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계절관리제는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의 배출저감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앞서 제3차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32㎍/㎥에서 28㎍/㎥으로 12.5% 개선되는 성과를 거뒀다.
제4차 계절관리제(12월~3월)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며,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을 운행할 경우,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5등급 차량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한 기초생활수급자,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제외된다.
그 밖에 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비산먼지 신고사업장 지도점검, 불법소각 집중 단속, 운행차 배출가스 공회전 점검을 실시하며, 미세먼지 배출원 감시를 위한 ‘민간감시단’을 운영해 철저한 감시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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