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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위원장, 상생협력법 개정안 등 7개 법률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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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위원장, 상생협력법 개정안 등 7개 법률안 의결
  • 김성배 기자
  • 승인 2023.05.2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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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발주 공사, 중소업자 참여기회 보장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남동을, 무소속)은 2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표준약정서 제·개정 시 위탁·수탁기업의 참여 근거를 마련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표준약정서를 제정·개정해 그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고, 제정 및 개정 절차에 위탁·수탁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위원장은 “다양한 수탁·위탁거래에서 통용 가능한 분야별 표준약정서 제정 및 개정을 통해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함께 통과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도 공사업자 수급자격의 추가제한을 금지하고, 중소 공사업자 지원을 위해 대기업 도급 공사금액의 하한 등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에 윤 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공공분야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중소 공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해 비 가리개 등 공동시설을 설치·개량·보수할 때 난연 이상의 성능을 갖춘 시설자재를 사용하도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중복이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등을 폐지 및 정비하는 내용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기본법’ 시행에 따라 인·허가 의제 및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준용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등도 함께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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