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 적자로 전환되고 2043년에 적립금 고갈예정인 사학연금이 교직원의 외국국적 자녀에게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복(더불어민주당, 시흥갑)국회의원이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교직원의 외국 국적 자녀에게 총 85건, 5억 3600만원을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총 9만 4610건에 대해 3420억 원을 지원했으며, 국내 대학 학자금으로 8만 4525건을 대출했다.
또한 해외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에 대해서도 4787건에 대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학연금 학자금대여사업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60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에 의해 사립학교 교직원 본인 또는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무이자로 융자하는 사업으로 소요비용은 국가가 예산에서 부담한다.
문 의원은 “올해 59조 역대급 세수펑크가 공식화된 상황이며, 사학연금은 2043년 고갈되는 상황에서 외국 국적 자녀에까지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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