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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민 ‘입영 지원금’ 1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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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민 ‘입영 지원금’ 10만 원 지급
  • 김종식 기자
  • 승인 2023.10.1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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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가 군에 입대하는 시민에게 ‘입영 지원금’10만 원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입영(소집) 예정인 현역·보충역·대체역·상근 예비역·승선 근무 예비역이며, 신청일 기준 광명에 1년 이상 연속 주소를 두고 거주한 광명시민 가운데 지난달 13일 이후 입영자다.

신청은 입영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입영일 전까지 신분증과 입영 통지서를 가지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입영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직계존비속 등 조건에 부합하는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광명사랑화폐로 지급되므로 신청 전에 지역화폐에 가입해야 한다. 

신청일로부터 8일 이내 지급되며, 지급일로부터 3년 내에 지역화폐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박승원 시장은 “청년들의 병역 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광명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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