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 구매 피해를 예방하고자 시니어감시원의 홍보 활동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시는 소비자 감시원 중 식품위생 경험이 풍부한 65세 이상 시니어감시원 3명으로 건강기능식품 부당광고 피해 예방 활동에 나선다.
시니어감시원들은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경로당 25개소를 방문해 ▲건강기능식품 부당광고 사례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주의 사항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방법 등을 알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만병통치약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사례에 주의하고, 무료 경품 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행위에 현혹돼 비싸게 판매하는 것에 속지 마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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