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국민의힘, 포천ㆍ가평)국회의원은 밀과 콩의 재배ㆍ유통ㆍ소비 촉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정부비축양곡’으로는 미곡만이 규정되어 있고, 밀과 콩은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이에 최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밀과 콩을 법률상의 정부비축양곡으로 명확하게 규정해 밀ㆍ콩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최춘식 의원의 개정안에는 논에서 재배되는 벼 이외의 작물인 ‘논타작물’의 재배 지원을 위해 국가가 생산단지 조성, 시설장비 지원, 판로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국가가 미곡과 밀ㆍ콩 등 양곡의 건조ㆍ선별ㆍ보관ㆍ가공ㆍ판매 등 ‘양곡유통업’을 육성하도록 했으며, 양곡의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을 위해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에서 양곡 공급 확대 등 각종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최 의원은 “이번에 국회 제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야말로 우리 농업과 농민을 위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이라며, “국회 농해수위에서 심도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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