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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 국가유공자 대한 예우 내년 1월부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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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 국가유공자 대한 예우 내년 1월부터 강화
  • 오명철 기자
  • 승인 2023.12.1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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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수당 지급

인천 옹진군은 국가보훈자와 참전유공자의 명예 및 보훈 선양을 위해,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내년 1월부터 강화한다.

군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옹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배우자에게 매월 1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3개월 이상의 거주조건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옹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와 ‘옹진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을 추진, 제241회 옹진군의회 제2차정례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배우자 수당 지급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신청방법은 오는 20일부터 주소지 각 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영아 복지정책과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가 보다나은 사회적 예우를 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더 많은 복지혜택을 누리도록 보훈선양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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