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는 지난 15일 제25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보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인천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지난 8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연수동, 동춘동, 청학동 일부 등 연수지구가 특별법 적용대상이 됨에 따라,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및 광역교통망 확충 등 원도심 재생사업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인천시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선제조건이다.
결의안은 연수구 원도심의 도시기능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특별정비구역 및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인천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조속한 수립 ▲2024년도 인천시 예산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 편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경기도는 기자회견을 통해 특별법 통과에 따른 계획을 밝히고, 경기도 1기 신도시에서는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하는 등 내년 4월 법 시행 관련 후속 조치를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다”며, “인천시도 조속히 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통과된 결의안은 인천시로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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