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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법과 양심 없는 판사” 퇴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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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법과 양심 없는 판사” 퇴출해야!
  • 김범준 기자
  • 승인 2023.12.25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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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추돌사고를 당한 피해자 A씨(남 73)는 요즘 판사들의 판결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되는 것이 아니라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판결로 국민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는 사건이 한 두건이 아니라며 "법을 유린하는 판사는 즉시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지난 12월 12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B판사의 판결에 피해자(원고)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A씨는 1월 30일 오후 4시 40분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교에서 신호대기 중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어 출발하다 1m도 못가 자동차 시동이 꺼져, 즉시 비상등을 켜고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뒤에서 주행하던 가해차량이 A씨 차량 뒷 범퍼를 추돌했다.

피해자 A씨는 즉시 112에 신고했고 가해차량의 상대 보험사도 현장에 와서 현장을 확인하고 가해차량의 운전자 과실을 100% 인정했다.

A씨는 안산단원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여 경찰서에서도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벌점과 벌금을 부과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A씨는 병원에 입원하여 초진 2주의 진단을 받고 추가 진단을 받았으나 하는 일이 바빠 2주간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그런데 가해차량 운전자 C씨(여 53)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디모를 신청하고 차량수리비 지급도 거절했다.

피해자 A씨는가해자  C씨가 차량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아 본인 돈으로 수리비를 지급하고 "가해차량 보험사인 K손해보험 대물 담당에게 차량수리비"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가해차량 대물 담당자는 수리비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가해차량 운전자가 수리비 지급 거절을 하였다며 피보험자가 지급 거절을 하면 지급할 수 없다고 밝히며, 가해자를 도저히 이해 못 하겠다고 말했다.

A씨(원고)는 몇 개월을 기다린 끝에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하여 사고 발생 후 1년 만에 판결을 받았는데 차량수리비 81만 8000원과 위자료 100만원 등 181만 8000원만 인정하는 "원고 일부승소와, 입원으로 손실한 일실 손해는 기각하고, 소송비용 중 원고에게 8분의 7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며 "배보다 배꼽이 큰 판결을 받았다"고 폭로하며 이게 "법과 원칙에 의한 판결이냐"고 반문했다.

이에 피해자 A씨(원고)는 가해자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가해자 보험사인 K보험사에서 나서서 소송을 진행했으며, 담당판사와 가해자 소송대리인은 K대 선후배 관계로 처음부터 이 부분이 염려스러워 “재판부에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고 밝혔다.

판결에 대해 원고 “A씨는 개인사업자로 매일매일 일해야 직원 월급도 주고 사업을 영위해 가는데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일을 하지 못하고 손실을 입었는데도 기저질환으로 몰고 가 손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B판사는 이 사건과 하등에 관계없는 원고의 개인신용 정보까지 탈탈 털어 가해자(피고)의 소송대리인이 문서제출명령서를 신청하자 한 건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들어주면서, 피해자(원고)가 문서제출명령서를 신청하는 가해자의 일부 정보는 들어 주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부상자가 피해자(원고) 한 사람 뿐인데 “안산단원경찰서 교통사고 확인원에는 2명으로 되어 있어 이 사실을 파악하려고 증인신청을 신청했는데도 무시하고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고 밝히며, “판사들의 인과 관계와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판결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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