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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설 명절 맞이 '가격 표시제'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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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설 명절 맞이 '가격 표시제' 실태 점검
  • 박복남 기자
  • 승인 2024.01.1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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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 달 8일까지 '가격 표시제' 실태를 점검한다고 17일 밝혔다.

가격 표시제는 판매 업자에게 물품의 판매 가격 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로, 시는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소비자 기본법’, ‘가격 표시제  실시 요령’에 따라 소매 점포, 골목 슈퍼, 대규모 점포, 편의점, SSM(기업형 슈퍼마켓) 등의 가격 표시제 실태를 점검한다.

점검반은 시 관계자와 소비자 단체 물가 모니터요원으로 구성됐으며, 판매 가격과 단위 가격 표시 여부, 권장 소비자가 표시 금지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집중 점검 대상은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상승 우려가 높은 과일, 생선 같은 명절 제수 품목과 쌀, 두부, 우유 등 생필품의 가격 표시 여부, 상점가·전통시장 등 가격 표시 관련 민원 소지가 높은 점포다.

시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지도·홍보에 중점을 두되, 상습적으로 가격 표시제를 위반하는 업소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많은 시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유통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점검 기간 중 지역 상인 및 시민들과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애로사항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따뜻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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